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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정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로, 지역별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 차등 지원 방식, 어떻게 이루어질까?

    주거급여 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지역별 차등 지원’입니다.

    이는 전국을 1급지부터 5급지까지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주거비 수준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1급지는 서울처럼 주거비가 높은 지역이며, 5급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어촌 지역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의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월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전라북도 완주군 같은 5급지에서는 같은 조건으로 20만원 전후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시장 임대료를 반영한 결과로,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또한, 지역 차등은 단순히 지원액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매년 실제 시장조사를 통해 기준 임대료를 조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임대료 초과분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같은 월세라도 지역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주거급여는 지역 특성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기준 임대료가 실제보다 낮게 설정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거주 지역이 몇 급지인지, 기준 임대료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지원액,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까?

    2025년 주거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5% 내외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급격히 상승한 주거비와 물가를 반영한 조치로,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서울(1급지)은 최대 35만원, 경기도 주요 도시(2급지)는 약 30만원, 지방 중소도시(3~4급지)는 약 25만원 내외, 농촌지역(5급지)은 약 20만원 전후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 보증금, 거주 형태(월세, 전세, 자가)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증부 월세나 전세 전환 계약 시에도 일부 보증금에 대한 간접지원이 가능해졌으며, 기존에는 제외되던 자가 소유자의 유지보수비도 소폭 상승하여 최대 연 13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월세 지원’이 아니라, 실제 주거형태와 부담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통합 주거안정 시스템입니다.

     

    예컨대 전세 계약자의 경우 보증금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일부 간접지원이 가능하며, 자가 거주자는 주택의 노후도를 기준으로 수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지원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월세 수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주 유형에 맞춰 꼼꼼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소득 약 97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60만원 이하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반드시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타 급여(생계·의료급여)와는 달리 단독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생계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접근성이 높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 상황을 바탕으로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당시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재산·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의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상담도 시행되고 있으니, 이러한 제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정책은 지역별로 세분화된 차등 지원을 통해 더 정밀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와 무관하게 단독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급여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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