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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이나 절차를 잘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 지급 시기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대 530만 원 받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최대 530만 원 받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 요건
    - 자녀가 2023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5.1.1 이후 출생자)이고,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만 인정되며, 외국인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원 초과 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자녀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되며, 여러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합산 지급됩니다. 단, 소득과 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절차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5월 1일~31일)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발송되며, 신청 대상자라면 홈택스, 손택스 앱,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후 로그인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3. 자동 입력된 신청서 내용 확인
    4. 자녀 수, 소득, 계좌 정보 확인 및 수정
    5.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

    스마트폰 사용자는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며, ARS(1544-9944)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이 어렵다면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정과 금액 확인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8월 말~9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지급 금액:

    • 1자녀당 최대 80만원
    • 2명 이상 시 합산 지급

    소득이 기준보다 높거나 재산이 많을 경우 감액되며, 지급 제외 시 국세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가능하며, 서류 제출 후 재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지급 결과는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입금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5월 정기신청 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커지는 만큼 조건만 맞다면 꼭 신청해서 양육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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